본 클럽은 스테인리스의 중장기적 수급안정과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수요 창출 및 보급확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스테인리스업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며, 대외적으로는 스테인리스관련 국제단체 및 해외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 스테인리스업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[사무국]
본 클럽은 한국철강협회내에 사무국을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 [사업]
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선진국형 수요기반 확대 및 신규수요 창출 활동
②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업체 및 가공업계와의 긴밀한 교류활동
③ 규격의 표준화 및 각종 기준, 제도 정비
④ 연구개발사업(용역포함) 및 가공교육 지원활동(설명회, 세미나 개최 등)
⑤ 국제단체 및 해외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
⑥ 대내외 홍보 프로그램 수립 및 PR활동
2장 회원
제5조 [회원]
본 클럽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제6조 [자격]
① 정회원은 스테인리스소재 생산업체, 가공업체로 한다.
②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사업과 관련된 학계, 단체, 연구소, 설계업체 등으로 한다.
제7조 [입회 및 탈퇴]
① 본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,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②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8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① 정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② 회원은 본 클럽의 운영요강 및 사업비의 납부(정회원만 해당), 제반 의결사항의 성실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3장 임원
제9조 [임원]
본 클럽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회장 1명, 부회장 3명, 이사 15명 이내( 회장 부회장 포함), 감사 1명
제10조 [임기와 보선]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회장이 단기간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임원은 소속회사가 지정한 대표자로서 임원급 이어야 하며, 궐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소속회사의 후임자가 임원보직을 자동 계토록 하고 소속회사는 변경사항을 즉시 클럽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한다.
⑤ ③, ④ 항에 의하여 변경된 임원은 다음 총회시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⑥ 보직이 자동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4장 총회
제11조 [총회의 기능]
1. 심의의결사항 :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운영요강의 제·개정
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
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⑤ 기타 주요한 사항
2. 위임사항 : 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중 제①항의 1~4호 의안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제12조 [소집]
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, 매년 3월에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이사 ⅓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제13조 [의결방법]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② 회장이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③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대표자는 그 소속회사의 임원을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.
④ 제11조(총회의 기능) 제2항 위임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사무국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 회원사가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
5장 이사회
제14조 [이사회의 기능]
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심의
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
③ 회비 및 사업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
④ 클럽운영에 관한 사항
⑤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⑦ 기타 필요한 사항
제15조 [소집]
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② 이사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제16조 [의결방법]
①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② 회장이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6장 사무국
제17조 [위원회 운영]
본 클럽은 이사회 산하에 필요시 각종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8조 [소집]
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7장 예산 및 회계
제19조 [예산 및 회계]
① 본 클럽 운영예산은 회원사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며, 회비는 년회비, 프로젝트사업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